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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가축 이동중지명령 위반 차량 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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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축산차량 3대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내려진 이동중지 기간에 축산차량 천76대를 점검한 결과, 원주와 홍천, 인제에서 각 1대씩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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