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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가축 이동중지명령 위반 차량 3대 적발
2017-02-09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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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축산차량 3대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내려진 이동중지 기간에 축산차량 천76대를 점검한 결과, 원주와 홍천, 인제에서 각 1대씩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내려진 이동중지 기간에 축산차량 천76대를 점검한 결과, 원주와 홍천, 인제에서 각 1대씩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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