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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촉각
2017-02-1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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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았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철규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허위 학력 게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의원은 자신의 증인 신청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재판 과정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졸업)증서가 입증하는 졸업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김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자신의 공약이행 평가가 높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염의원은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입장에서는 처분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자존심도 구기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맺음말▶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 모두 혐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 위축과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남)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았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철규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허위 학력 게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의원은 자신의 증인 신청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재판 과정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졸업)증서가 입증하는 졸업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김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자신의 공약이행 평가가 높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염의원은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입장에서는 처분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자존심도 구기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맺음말▶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 모두 혐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 위축과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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