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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청탁금지법에 졸업유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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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이 안돼 대학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 유예자'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되거나, 학비 추가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점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다음 주면 졸업을 하는 24살 최영미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졸업한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유예할까도 고민해 봤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우선은 졸업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졸업유보나 바로 졸업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졸업유보를 하면 학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 졸업을 먼저하고 다른걸 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과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최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의 경우, 지난해 288명에 달했던 졸업유예자가 올해는 182명까지 급감했고,

한림대도 지난해보다 140여명, 강릉원주대는 40명 가량 줄었습니다.

◀브릿지▶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졸업 유예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학점인정 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들은 졸업유예자가 기본적인 출석과 시험만 봐도, 학점 이수는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학점 인정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학생들은 학사 일정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대학은 물론 교수들도 원칙대로 학점을 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인데 유보를 한 건데 저희
가 학사 경고를 줄 수는 없어서요. 근데 사실 F
를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이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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