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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중형
2017-02-17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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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친딸인 B양이 7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6년간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A씨의 성폭행이 956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친딸인 B양이 7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6년간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A씨의 성폭행이 956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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