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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요구
2017-02-21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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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원에 재판일 연기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재판일 변경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약 이행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역 유권자 9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재판일 변경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약 이행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역 유권자 9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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