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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교사제 도입..'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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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12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퇴직 교사들에게 교육기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도에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협력교사제는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라도 이해 속도가 달라,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협력교사가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이고 과목은 국어와 수학인데, 올해부터 강화되는 한글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4월부터 도내 12개 학교에서 23명의 협력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인터뷰]
"과밀학급을 대상으로해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특히 국어와 수학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학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협력 교사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협력교사는 퇴직교사나 교원 발령 대기자가 맡게 됩니다.

모두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다 퇴직교사의 경우 풍부한 경험으로 교실에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INT▶
"기간제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기간이 길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건 과목이 부분적이니까 (좋고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 전체에 시선이 머무를 순 없거든요.아무래도 빈 부분이 있는데 보조교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단점을 보완한 뒤 내년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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