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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사회안전망은 없었다"
2017-03-0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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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인데,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피해 여성인데요.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감금 성매매 사건도 이중 하나였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안전망은 부실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에 등록된 유흥주점은 천534곳, 단란주점은 590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3년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유흥업소 실태조사는 영업 형태나 규모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여성 종사자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이직이 잦다보니, 인원 수 파악부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를 어느 기관에서도 파악하는 곳이 없어요. 변동도 많아요. 우리처럼 노동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수시로 유흥업소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보건증 발부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퇴폐 영업 적발도 현장 확인이 쉽지 않고, 종사자 상담이 주로 고용주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릿지▶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사건은
이런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드러냈습니
다."
성매매 피해자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선불금'이라는 족쇄가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에 동참했던 부분이 가장 두렵고, 밖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서 나오지 못 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업주는.."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신종 퇴폐 업소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련업 신고제를 인.허가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오늘은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인데,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피해 여성인데요.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감금 성매매 사건도 이중 하나였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안전망은 부실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에 등록된 유흥주점은 천534곳, 단란주점은 590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3년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유흥업소 실태조사는 영업 형태나 규모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여성 종사자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이직이 잦다보니, 인원 수 파악부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를 어느 기관에서도 파악하는 곳이 없어요. 변동도 많아요. 우리처럼 노동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수시로 유흥업소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보건증 발부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퇴폐 영업 적발도 현장 확인이 쉽지 않고, 종사자 상담이 주로 고용주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릿지▶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매매 강요 사건은
이런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을 드러냈습니
다."
성매매 피해자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선불금'이라는 족쇄가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에 동참했던 부분이 가장 두렵고, 밖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서 나오지 못 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업주는.."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신종 퇴폐 업소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련업 신고제를 인.허가제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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