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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 전강원도의회 의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2017-03-2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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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시성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전 의장이 동창회비를 낸 것은 기부행위가 맞지만,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전 의장이 동창회비를 낸 것은 기부행위가 맞지만,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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