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올림픽 경기장 활용 '법 개정' 시급
2017-03-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만든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를 대회 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여)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찾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스피드스케이팅 1,395억, 하키센터 1.162억, 슬라이딩센터 1.141억, 피겨.쇼트트랙 1,344억, 컬링 134억, 크로스컨츄리 183억, 바이애슬론 137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비용입니다.
모두 12개 경기장을 짓는데 8천8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더 큰 문제는 개최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입니다.
피겨.쇼트트랙과 컬링 경기장은 강릉시가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경기장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stand-up▶
"강원도는 자치단체에서 맡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체육계나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동계올림픽 시설은 국가대표 등 엘리트 선수가 이용하는 전문 체육 시설입니다. 시설 관리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염동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꿔 동계올림픽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무엇보다 문체부가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문체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에 운영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 올해안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만든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를 대회 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여)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찾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스피드스케이팅 1,395억, 하키센터 1.162억, 슬라이딩센터 1.141억, 피겨.쇼트트랙 1,344억, 컬링 134억, 크로스컨츄리 183억, 바이애슬론 137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비용입니다.
모두 12개 경기장을 짓는데 8천8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더 큰 문제는 개최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입니다.
피겨.쇼트트랙과 컬링 경기장은 강릉시가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경기장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stand-up▶
"강원도는 자치단체에서 맡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체육계나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동계올림픽 시설은 국가대표 등 엘리트 선수가 이용하는 전문 체육 시설입니다. 시설 관리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염동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꿔 동계올림픽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무엇보다 문체부가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문체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에 운영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 올해안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