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키보드 단축키 안내
최근 논란이 된 의사들의 '시체 해부 실습 인증샷'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신을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기념 촬영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