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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악성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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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요,

몇 안 되는 지방세여서 자치단체의 소중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체납액이 너무 많아, 지방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이른 새벽, 강릉시청 직원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위한 기동반입니다.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을 돌며 일일이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서울서 김 서방 찾기가 아닌가 싶지만 금세 체납 차량이 나옵니다.



"2016년 12월까지 총 19건에 147만 9백 원 나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세 한반도 안 냈습니다."

낮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데다, 차주와 실랑이를 할 수도 있어서 새벽에 움직이는 겁니다.

독촉하고, 영치 예고문도 보내지만 '몰랐다고, 냈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단속 나왔는데 세금 안낸 게 두 건 나오네요, 동해시에 (그래요?) 모르셨어요? (예)"

번호판을 떼 운행을 못 하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영치증이 차 앞 유리에 눌어붙도록 방치되기도 합니다.

대개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많습니다.



"밑에 완전히 탈색됐네요 날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영치가 된 다음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죠"

강릉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7억 원인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41억,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18개 시군 전체로 봐도 체납액 619억 원 가운데 1/3이 자동차세입니다.

대부분 시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고의적인 고질체납자가 문제입니다.

[인터뷰]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 납부율은 부과한 지 1년이 지나면 95%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 5%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영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관급 사업에 지방세 체납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각종 포상이나 보상금을 줄 때도 세금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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