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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공무원에 벌금형
2017-04-23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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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생태공원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 확장하고 있다"며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8년 간 양구군 양구읍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허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 확장하고 있다"며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8년 간 양구군 양구읍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허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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