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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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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이행률을 선거구민인 춘천시민 9만2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브릿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증인신문과 배심원 평결이 길어지면서 이틀동안 진행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표'가 아닌 '평가'였다는 점과, 고의로 보기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렸습니다.

또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의견 없음이 1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계속 이렇게 일이 꼬이네요. 당장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아직 1심만 끝난거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할 자격도 상실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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