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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선거법위반 양형 부당 항소
2017-05-2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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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변호인 측은 오늘(22일)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1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나 양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원심 법원인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이행율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입장이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본원에서 이뤄집니다.
김진태 의원과 변호인 측은 오늘(22일)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1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나 양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원심 법원인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는 공약이행율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입장이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본원에서 이뤄집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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