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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수중레저법 시행 '충돌'
2017-06-01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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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G1뉴스를 통해 관련 업계에선 활성화가 아닌 규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영업을 제한하는 등 계도 기간 없이 강한 단속을 시작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모든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는 해수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법이 규제 일변도고, 특히 어촌계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수산물 채취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업체라 시행 첫날부터 해경은 출항을 금지했고, 찾아왔던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곳곳에서 충돌입니다.
[인터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약된 손님도 있는데 이 상태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지요"
/수중레저법은 지난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이 지난달 초 나와서 내용이 알려졌고, 시행 규칙은 법 적용 하루 전인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를 열었지만 업계가 반발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계도 기간이나 등록 신청하는 기간이 전혀 없이 하루 만에 전국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1년 전 법이 공포된 뒤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등록을 위한 서류도 미리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수중레저협회 임원들은 다음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G1뉴스를 통해 관련 업계에선 활성화가 아닌 규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영업을 제한하는 등 계도 기간 없이 강한 단속을 시작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모든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는 해수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법이 규제 일변도고, 특히 어촌계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수산물 채취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업체라 시행 첫날부터 해경은 출항을 금지했고, 찾아왔던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곳곳에서 충돌입니다.
[인터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약된 손님도 있는데 이 상태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지요"
/수중레저법은 지난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이 지난달 초 나와서 내용이 알려졌고, 시행 규칙은 법 적용 하루 전인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를 열었지만 업계가 반발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계도 기간이나 등록 신청하는 기간이 전혀 없이 하루 만에 전국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1년 전 법이 공포된 뒤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등록을 위한 서류도 미리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수중레저협회 임원들은 다음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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