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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수중레저법 시행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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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G1뉴스를 통해 관련 업계에선 활성화가 아닌 규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영업을 제한하는 등 계도 기간 없이 강한 단속을 시작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수중 레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모든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는 해수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법이 규제 일변도고, 특히 어촌계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수산물 채취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업체라 시행 첫날부터 해경은 출항을 금지했고, 찾아왔던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곳곳에서 충돌입니다.

[인터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약된 손님도 있는데 이 상태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지요"

/수중레저법은 지난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이 지난달 초 나와서 내용이 알려졌고, 시행 규칙은 법 적용 하루 전인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를 열었지만 업계가 반발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계도 기간이나 등록 신청하는 기간이 전혀 없이 하루 만에 전국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1년 전 법이 공포된 뒤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등록을 위한 서류도 미리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수중레저협회 임원들은 다음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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