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기사회생'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양양군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최경식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거부 처분 취소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수결 표결 끝에, 문화재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설악산의 야생동물 서식 환경 악화와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영향에 대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점, 앞으로의 관광 활용 등을 반영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인용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불복 절차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브릿지▶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양양군은 조만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예정지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으로, 전체 구간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양양군은 가장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등 몇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국립공원사업 시행허가와 백두대간 관리에 관한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본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지역 주민 500여명은 행정심판이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