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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계올림픽 입찰 비리 혐의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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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평창조직위 국장급 간부였던 A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그에게 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직위와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하고 평가위원을 추천한 17개 기관 조사를 통해, 입찰 비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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