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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 의사상자 예우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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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정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의료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은 남을 돕다가 부상을 입어도 의사상자 지정 전까지는 스스로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돼 남을 돕는 것 자체를 꺼리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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