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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7-06-30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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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오는 2024년까지 30%까지 늘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오는 2024년까지 30%까지 늘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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