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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휴먼타운아파트 지역 첫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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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석사동 주공5차 휴먼타운아파트를 지역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간 계도기간 이후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면 거주 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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