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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원주시 간부공무원 징역 5년 선고
2017-07-05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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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 1형사부는 지역 개발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를 저가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 공사업체 대표 57살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B씨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 공사업체 대표 57살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B씨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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