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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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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 청초호변에 추진중인 41층 호텔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건물이 지나치게 높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속초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건데요.

속초시는 패소의 원인이 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제대로 밟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1993년, 속초시는 설악산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청초호 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속초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경관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변경을 거쳐, 현재는 12층까지 건립이 허용됐고, 모든 건축물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작년, 분양 호텔 사업자에게 최고 층수를 41층으로 변경해주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한 환경성 검토가 없었고, 속초시 재량으로 해당 호텔만 41층으로 층수를 변경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작년 8월에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층수 변경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지 않은데도, 속초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어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속초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정식 절차를 밟더라도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하고, 그것이 재판부의 판결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패소의 원인으로 거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원칙대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41층이 호텔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만큼,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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