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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술병 투척 도교육청 과장 파문 '확산'
2017-07-05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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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모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항해 술병을 던져 물의를 빚고 있다는 어제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피해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피해 여직원이 해당 과장의 직권으로 지난 7월1일자 인사에서 본인이 원치 않은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났고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부당한 인사조치로 2차 피해를 줬고, 피해 직원이 사건 다음날 인사과에 상의 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총무과장과 감사관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과장을 오늘자로 다른 근무지로 발령했고, 피해 직원 인사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피해 여직원이 해당 과장의 직권으로 지난 7월1일자 인사에서 본인이 원치 않은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났고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부당한 인사조치로 2차 피해를 줬고, 피해 직원이 사건 다음날 인사과에 상의 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총무과장과 감사관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과장을 오늘자로 다른 근무지로 발령했고, 피해 직원 인사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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