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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서도 무죄 주장
2017-07-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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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으로부터 받은데다, 사실 여부까지 여러차례 확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으로 볼때 의원직 박탈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으로부터 받은데다, 사실 여부까지 여러차례 확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으로 볼때 의원직 박탈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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