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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영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2017-07-12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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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였던 56살 김모씨의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 출석 전 "가족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걸 보니 비통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황 의원 홍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였던 56살 김모씨의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 출석 전 "가족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걸 보니 비통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황 의원 홍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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