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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갈고리는 합법, 드라이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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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릉의 한 마을공동어장에서 홍합을 채취한 지역 주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행위로 단속된 이유는 마을어장의 홍합 채취 때문이 아니라, 갈고리나 호미 대신 드라이버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실텐데요.

조기현기자가 해당 법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터]
지난 13일 낮 3시쯤, 강릉 주문진 소돌해변 앞 300미터 해상에 있는 마을공동어장에서 홍합을 채취한 주민 3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마을어장에 들어가 스노클링 장비를 쓰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홍합 45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은, 드라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의 근거가 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든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투망이나 외통발, 갈고리나 호미, 손 등 12가지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결국, 적발된 주민들은 갈고리나 호미가 아닌 드라이버로 홍합을 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갈고리나 호미를 사용한다면 채취량이 100kg이든 200kg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마을어장에서 홍합을 채취한 걸 문제삼지 않은 이유도, 마을어장이긴 하지만 홍합이 자연 서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공동어장의 정착성 수산물의 경우,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산기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행정에서 보는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어장이라는게 어촌계의 하나의 밭입니다, 밭.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산이든 양식이든간에 그건 다 어촌계 소유권입니다."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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