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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무상 사용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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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알펜시아의 주인인 강원도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최근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개발공사는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드파일 상의 공공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발공사는 알펜시아 경기장과 일부 시설의 무상사용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직위는 올림픽 유치 당시 공공기관 소유 시설은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비드파일을 근거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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