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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제보>"내 땅인데.." 27년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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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전혀 모르던 땅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엔 공무원의 증명서 작성 실수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착오를 증명하고 보상받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한 주민이 무려 20년 넘게 똑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 중도에 사는 김주현씨는 토지 보상 문제로 27년째 춘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990년 당시 밭 천720㎡가 하천으로 편입됐다며 보상을 받으라고 통지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이 '김주현'이 아닌 '김주연'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연'자도 맞는 표기가 아닙니다.

'불릴 련'자로 추정되는 글자를 따라 그린 수준입니다.

[인터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경북 사람이다보니까 말을 하실 때 한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김 씨는 대장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한자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끝에 한문 한글자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선생님(직원)이 잘 생각하고 얘기하시라고.."

시에 주소를 물어 보상을 받았다는 김주연이라는 사람의 집을 20여년간 수차례 찾아갔는데도 그런 사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재를 하면서 완벽하지 못했던거죠.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몇 십년에 걸쳐서 시민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하천편입 보상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상이 끝났고 오래 전 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중도는 대부분 강원도 소유 땅으로 많은 주민들이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춘천시가 5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집에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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