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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제보>"내 땅인데.." 27년째 민원
2017-07-1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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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전혀 모르던 땅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엔 공무원의 증명서 작성 실수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착오를 증명하고 보상받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한 주민이 무려 20년 넘게 똑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 중도에 사는 김주현씨는 토지 보상 문제로 27년째 춘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990년 당시 밭 천720㎡가 하천으로 편입됐다며 보상을 받으라고 통지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이 '김주현'이 아닌 '김주연'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연'자도 맞는 표기가 아닙니다.
'불릴 련'자로 추정되는 글자를 따라 그린 수준입니다.
[인터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경북 사람이다보니까 말을 하실 때 한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김 씨는 대장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한자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끝에 한문 한글자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선생님(직원)이 잘 생각하고 얘기하시라고.."
시에 주소를 물어 보상을 받았다는 김주연이라는 사람의 집을 20여년간 수차례 찾아갔는데도 그런 사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재를 하면서 완벽하지 못했던거죠.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몇 십년에 걸쳐서 시민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하천편입 보상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상이 끝났고 오래 전 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중도는 대부분 강원도 소유 땅으로 많은 주민들이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춘천시가 5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집에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최근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전혀 모르던 땅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엔 공무원의 증명서 작성 실수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착오를 증명하고 보상받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한 주민이 무려 20년 넘게 똑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 중도에 사는 김주현씨는 토지 보상 문제로 27년째 춘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990년 당시 밭 천720㎡가 하천으로 편입됐다며 보상을 받으라고 통지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이 '김주현'이 아닌 '김주연'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연'자도 맞는 표기가 아닙니다.
'불릴 련'자로 추정되는 글자를 따라 그린 수준입니다.
[인터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경북 사람이다보니까 말을 하실 때 한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김 씨는 대장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한자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끝에 한문 한글자가 틀릴 확률이 많은지 선생님(직원)이 잘 생각하고 얘기하시라고.."
시에 주소를 물어 보상을 받았다는 김주연이라는 사람의 집을 20여년간 수차례 찾아갔는데도 그런 사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재를 하면서 완벽하지 못했던거죠.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몇 십년에 걸쳐서 시민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하천편입 보상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상이 끝났고 오래 전 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중도는 대부분 강원도 소유 땅으로 많은 주민들이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춘천시가 5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집에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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