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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규정 '느슨'..주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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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 개발면적에 따라 일정 너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요.

원주의 한 주택가에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극히 일부분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진입도로를 사용하기로 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안쪽에선 지상 9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과, 18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이후, 소음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등 주민 피해가 한 둘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입주 이후의 교통 대란이 더 걱정입니다.

◀스탠드 업▶
"현재도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교행이 어려운데, 대형 건물 2채가 완공될 경우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포터]
교통 대란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현행법상,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는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오피스텔도 연면적이 4천㎡가 넘는 만큼,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개설 구간이 '건물 앞부분'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기존 진입도로 2곳은 너비가 4.6m에 불과하지만, 건축주에게 확장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건축법상 허가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으로 봤을 때는 엄청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을 여러모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포터]
오피스텔 앞마당만 6m이고, 진입도로는 4.6m이다보니, 교통 혼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민들은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시에다 탄원서를 올렸는데, 어렵다고 회신이 와서 앞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교통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리포터]
주민과 입주민보다는 건축주에게만 유리한 진입도로 개설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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