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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2017-07-2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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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0.72㎢를 비롯해,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0.42㎢, 인제군 북면 원통리 0.38㎢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아 합니다.
강원도는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0.72㎢를 비롯해,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0.42㎢, 인제군 북면 원통리 0.38㎢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아 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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