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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규택지 조성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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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을 위해, 주차장과 생활도로 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용지에 일반음식점이나 세차장, 카센터 등 부대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고, 주거 용지의 경우, 1층에 음식점과 상가 등을 짓는 이른바 '점포겸용주택' 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활도로 폭은 10m 이상 확보해,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첫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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