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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기 결항 피해..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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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예약한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되면 전체 일정이 틀어져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원주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결항 피해를 입은 탑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주 금요일, 원주공항.

제주로 가야할 대항항공 여객기가 어찌된 일인지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마냥 출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0여 분 뒤, 결국 비행기는 결항됐습니다.

제대로 된 항공사 안내를 받지 못한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런 결항에 승객들은 항공사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배려나 후속조치는 미흡했습니다.

늑장 조치에 발길을 돌리는 승객들이 적지 않았고,

상당 수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 대신 마련된 관광버스를 타고, 원주공항에서 2시간 떨어진 김포 공항까지 간 뒤 오후 7시가 다 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리포터]
변호사 권이중씨는 이번 항공기 결항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해야 했고,

항공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권씨와 권씨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극성수기에 항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면 고객들의 일정에 큰 불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항공사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리포터]
항공사측은 결항 사유가 '예견되지 않은 정비고장'인데다, 법적으로도 탑승객들의 여행 차질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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