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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기 결항 피해..손해배상 청구
2017-08-0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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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예약한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되면 전체 일정이 틀어져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원주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결항 피해를 입은 탑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주 금요일, 원주공항.
제주로 가야할 대항항공 여객기가 어찌된 일인지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마냥 출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0여 분 뒤, 결국 비행기는 결항됐습니다.
제대로 된 항공사 안내를 받지 못한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런 결항에 승객들은 항공사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배려나 후속조치는 미흡했습니다.
늑장 조치에 발길을 돌리는 승객들이 적지 않았고,
상당 수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 대신 마련된 관광버스를 타고, 원주공항에서 2시간 떨어진 김포 공항까지 간 뒤 오후 7시가 다 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리포터]
변호사 권이중씨는 이번 항공기 결항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해야 했고,
항공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권씨와 권씨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극성수기에 항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면 고객들의 일정에 큰 불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항공사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리포터]
항공사측은 결항 사유가 '예견되지 않은 정비고장'인데다, 법적으로도 탑승객들의 여행 차질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예약한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되면 전체 일정이 틀어져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원주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결항 피해를 입은 탑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주 금요일, 원주공항.
제주로 가야할 대항항공 여객기가 어찌된 일인지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마냥 출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0여 분 뒤, 결국 비행기는 결항됐습니다.
제대로 된 항공사 안내를 받지 못한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런 결항에 승객들은 항공사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배려나 후속조치는 미흡했습니다.
늑장 조치에 발길을 돌리는 승객들이 적지 않았고,
상당 수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 대신 마련된 관광버스를 타고, 원주공항에서 2시간 떨어진 김포 공항까지 간 뒤 오후 7시가 다 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리포터]
변호사 권이중씨는 이번 항공기 결항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해야 했고,
항공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권씨와 권씨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극성수기에 항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면 고객들의 일정에 큰 불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항공사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리포터]
항공사측은 결항 사유가 '예견되지 않은 정비고장'인데다, 법적으로도 탑승객들의 여행 차질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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