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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조조업 오징어 남획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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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남획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트롤어선 선주를 비롯해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모두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2천100여t의 오징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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