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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고랜드 비리 사건 관련 전 춘천 부시장 무죄
2017-08-0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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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정치자금 천만 원과 명품 가방 등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61살 민모씨에게는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씨로부터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지사 전 특보 58살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정치자금 천만 원과 명품 가방 등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61살 민모씨에게는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씨로부터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지사 전 특보 58살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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