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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17-08-17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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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1부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56살 김모씨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 2억 8천만원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 한 푼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자발적 협조로 지역사무실이 운영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56살 김모씨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 2억 8천만원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 한 푼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자발적 협조로 지역사무실이 운영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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