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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에 회센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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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지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부지에는 당초 계획된 용도에 맞게 건물이 들어서게 돼 있는데요.

원주의 한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들어선 대형 건물에 관련 시설은 전혀 없고, 회센터 2개층만 입주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무실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입니다.

지상 5층에 연면적 8천 700㎡ 규모로, 1층과 2층에 회센터와 횟집이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시행사 측도 '원주 어시장'을 표방하고 있어, 시민들도 대형 회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 부지는 원주 무실 3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공급된 이른바, '문화체육시설 용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용지여서, 건축 연면적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반드시 문화나 체육,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스탠드 업▶
"이 건물 부지는 문화체육시설 용지이지만, 1.2층에 회센터만 들어왔을 뿐, 3.4.5층은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리포터]
용도에 맞게 들어와야 할 문화체육시설은 전혀 없고, 회센터만 입주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 용지의 경우, 손쉬운 분양을 위해 주차장 용지보다 저렴한데다,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로 편의점과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현재 '돈이 되는'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인터뷰]
"체육시설, 문화시설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넣을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넣고 싶어서 안넣는 게 아니고.."

[리포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편법 운영에 대한 제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용도 변경이나 근린생활시설 기준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 부지는 택지개발에서부터 문화체육시설이었거든요. 거기에 20%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3.4.5층은 문화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공실이다보니 행정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리포터]
택지개발촉진법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에 회센터만 덩그러니 입주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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