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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 8,56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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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이 8천568원으로 심의 의결됐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게 적용되는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천29원 증가한 8천568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고시한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천38원 높은 금액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 10.6%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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