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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강제이주민 '토지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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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62년 제2 논산훈련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 상당 수가 속초 신흥마을로 이주했는데요.

당시 정부 약속과 달리 이주민들에게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흥마을에서 다시 쫒겨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50년이 넘어서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주민 집터 찾기가 추진 중인데요, 현재 건축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일부 주민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는 지난 1962년 제2 논산훈련소를 만들면서, 주민 122세대에 토지와 농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속초 신흥마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주민들의 등기 취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986년에는 리조트 사업자가 신흥마을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리조트 사업자와 이주민들은 무단 거주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였고, 주민들이 패소하면서 1997년 9월, 6가구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강제 이주 55년 만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토지주와 이주민들이 집터 찾기에 합의하면서, 이들의 상처는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7년 당시 살던 집을 철거당하고 강제 퇴거된 주민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명목은 '집터 찾기' 인데,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 대상에서 배제된 겁니다.

반면에 논산에서 강제 이주하지 않았으면서도 건물만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게 이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미 합의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합의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서를 철회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97년 당시 법원 판결로 강제 철거가 확정됐던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집터 찾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터 찾기 대상 토지 일부를 강제 퇴거 이주민과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초시는 리조트 매각 부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강제 퇴거 이주민들의 집터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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