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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빼돌린 공기업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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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마을 이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농민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1억7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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