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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약국 공갈 협박 50대 남성 구속
2017-09-1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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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전국의 약국을 돌며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협박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약사 대신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 약국만 골라 찾아가 약을 구입한 뒤, 약국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55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강원도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약국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공갈 협박해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 휴대폰에서 협박 목적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음성파일 50여개가 발견 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약사 대신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 약국만 골라 찾아가 약을 구입한 뒤, 약국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55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강원도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약국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공갈 협박해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 휴대폰에서 협박 목적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음성파일 50여개가 발견 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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