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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없다"‥12년 전 살인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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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동안 풀지 못했던 '강릉 70대 노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1㎝ 남짓한 지문이 검거의 핵심 물증이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수사가 이어지고, 지문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범죄'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2005년 5월 13일 오후, 강릉시 구정면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과 발은 휴대폰 충전기 선에 묶여 있고, 얼굴엔 포장용 테이프가 칭칭 감겨있었습니다.

방 안은 심하게 어지럽혀 있었고, 8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유일한 단서인 흐릿한 지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은 10여년 동안 미궁에 빠졌습니다.

◀브릿지▶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이 올해 초 다시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당시 범행도구에 남은 1㎝ 남짓한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12년 전 용의선 상에도 없던 새로운 인물, 50살 A씨가 지목된 겁니다.

경찰은 법의학자 자문과 보강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지문이) 글자들과 겹쳐 있어서 당시에는 융선 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융선의 특징점을 찾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강릉 노파 살인사건 이전에 끈과 테이프를 이용한 강도 전력, 사건 장소를 사전에 탐문했던 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결정적 단서 앞에서도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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