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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선고
2017-09-1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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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지난해 총선 때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해당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지난해 총선 때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해당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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