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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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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같은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참전 국가 유공자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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