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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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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16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 출입문 10m 이내이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춘천시는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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