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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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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과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난해 9월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15일치를 판매하고,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모 약사와 고용주 47살 허모 약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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