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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항소심 '무죄'
2017-09-27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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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총선 경선기간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개인별 공약이행률 공표' 부분에 대해선,
"개인별 공약이행률은 나와있지 않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통해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브릿지▶
"항소심 재판부의 이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먼저 재판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부쳐졌고,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해 총선 경선기간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개인별 공약이행률 공표' 부분에 대해선,
"개인별 공약이행률은 나와있지 않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통해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브릿지▶
"항소심 재판부의 이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먼저 재판부에게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부쳐졌고,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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