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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추돌 8명 사상 버스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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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49살 정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6~70대 노인 4명이 숨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정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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