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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운영한 남성들 징역형
2017-10-0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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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인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39살 홍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부름을 하고 정산 업무를 담당한 35살 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인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39살 홍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부름을 하고 정산 업무를 담당한 35살 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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