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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비목문화제' 명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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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곡 '비목'에 착안해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화천군이 '비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지난해 5월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비목공원을 조성하고, 비목 노래비를 세우는데 한씨가 동의했고, 화천군과 한씨가 지난 1996년 비목문화제를 함께 개최해, 이용허락 범위 안에 있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의 제목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칭 사용과 문화제 개최가 부정 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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