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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욕설 난무‥청소년 악영향
2017-10-18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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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1인 방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인데다, 방송 언어로 욕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돼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특히 청소년들이 1인 방송에 나오는 거친 말들을 일상 대화에 쓰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별다른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1인 방송입니다.
체모를 뽑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욕을 반복합니다.
고정 시청자 수만 59만여명인 인기 BJ의 영상입니다.
1인 미디어의 욕설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어가 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욕을 사용해요?) XXX나 XX같은 거는 자주 쓰고, 니 XX 이것도 유행이 지나갖고‥"
" XX, XXX XX, 이런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는 거에요?) 유튜브요. 창조자가 따로 있어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송 언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급식체'라는 또래 은어와 비속어가 일상에 번지면서 의사 표현이 거칠어지고,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가정불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보고 아이들이 일상적인 부모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거기서 쓰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쓰는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브릿지▶
"상황이 이렇지만,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 대해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없어 심의가 어렵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특성상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채증이 어려워,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해정보일때, 욕설일경우나 차별.비하적 표현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강행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1인 방송 BJ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남)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1인 방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인데다, 방송 언어로 욕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돼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특히 청소년들이 1인 방송에 나오는 거친 말들을 일상 대화에 쓰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별다른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1인 방송입니다.
체모를 뽑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욕을 반복합니다.
고정 시청자 수만 59만여명인 인기 BJ의 영상입니다.
1인 미디어의 욕설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어가 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욕을 사용해요?) XXX나 XX같은 거는 자주 쓰고, 니 XX 이것도 유행이 지나갖고‥"
" XX, XXX XX, 이런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는 거에요?) 유튜브요. 창조자가 따로 있어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송 언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급식체'라는 또래 은어와 비속어가 일상에 번지면서 의사 표현이 거칠어지고,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가정불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보고 아이들이 일상적인 부모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거기서 쓰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쓰는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브릿지▶
"상황이 이렇지만,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 대해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없어 심의가 어렵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특성상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채증이 어려워,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해정보일때, 욕설일경우나 차별.비하적 표현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강행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1인 방송 BJ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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